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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13 2013고정2212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산업용 세탁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부터 2013. 7. 20.경까지 위 사업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폐수배출시설에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호스를 설치한 후 위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1일 평균 폐수 33㎥ 가량을 위 호스를 이용하여 배출하였다.

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소 폐수배출시설 중 폐수저장조의 용량이 작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2013. 7. 14. 위 사업장 내 세탁과정에서 발생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성분 0.017mg/L이 포함된 폐수 4톤 가량을 폐수저장조에서 넘쳐 흐르게 하여 사업장 바닥에 있는 맨홀을 통해 인근 공공수역인 D으로 유출시켰다.

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의한 석유제품 등을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0. 위 사업장 내에서 세탁시설 가동 시에 사용하기 위해 설치된 보일러를 평소 관리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보일러 내에 설치된 오일펌프가 녹아, 이 보일러에 저장되어 있던 재생연료류 약 10리터 가량이 사업장 바닥에 있는 맨홀로 흘러들어가 인근 공공수역인 D으로 유출되었다.

2. 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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