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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28 2017구합8532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1. 14. 부동산 신축분양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서울 종로구 C에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현재 공동대표이사인 B, D는 부자지간이고, 사내이사 E는 B의 딸이자 D의 누나이다.

나. 원고는 2009 내지 2013사업연도까지, (1) E에 대한 급여로 2009사업연도 42,050,000원, 2010사업연도 40,000,000원, 2011사업연도 39,500,000원, 2012사업연도 53,600,000원, 2013사업연도 54,800,000원 합계 229,500,000원(이하 ‘이 사건 보수’라 한다)을 손금에 산입하고, (2) 2009년 27,469,030원, 2010년 59,997,370원, 2011년 34,607,600원 합계 122,074,000원(이하 ‘이 사건 접대비’라 한다)을 법령이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접대비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기타 사외유출로 처리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5. 1. 27.부터 2015. 3. 27.까지 원고에 대한 2009 내지 2013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하여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번호 과목 금액(원) 처분 내용 비고 1 임대수입금액 96,000,000 F 상여 상가 G호 임대수입 누락(감사 F 계좌) 2 가공매입 110,000,000 대표자 상여 H 매입용역 가공 3 인건비 229,500,000 E 상여 사내이사 E 인건비 이 사건 보수 4 인건비 43,200,000 D 상여 사내이사 D 인건비 5 업무무관경비 119,926,123 대표자 상여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 중 업무무관(사적사용) 비용 6 접대비 122,074,000 대표자 상여 업무와 무관한 손금불산입 접대비(상품권 등) 이 사건 접대비 7 부당행위계산 부인 38,400,000 D 상여 특수관계자 D에게 미분양상가 무상임대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3. 16. 및 2015. 5. 15. 원고에게, (1) 이 사건 보수 등을 손금부인하여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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