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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가단20942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① 9,7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C과 피고는 ‘D’라는 상호로 농수산물 및 생활잡화 등의 도매 및 상품중개업을 동업하려 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는 2014. 9. 19. C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0. 11.부터 2016. 10. 10.까지 2년간, 차임 월 1,81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11일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C과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위 ‘D’를 함께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직후 C이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고, 다만 임대차계약서상 그 임차인 명의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중개인이었던 공인중개사 E으로 기재해두기로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에서 ‘D’를 운영하고 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0. 13., 2014. 11. 10. 및 2014. 12. 10. 각 1,815,000원 등 2014. 10. 13.부터 2016. 10. 10.까지 16회에 걸쳐 23,840,000원, 2016. 10. 11. 10,000,000원을 각 차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5. 4.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6. 2. 11. 기준으로 합계 7,015,000원의 차임을 연체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일인 2016. 10. 10.까지 합계 19,720,000원의 차임을 연체하였다.

마. 원고는 2016. 7. 4. 피고에 대하여 ‘연체차임을 미지급할 경우에는 계약갱신의 의사가 없다’는 취지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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