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3,5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들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2013. 2. 12. 피고에게 원고들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58.55㎡ 중 별지 도면 2, 3, 8, 9, 2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9.62㎡(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후불, 매월 30일 지급하기로 함), 기간 2013. 3. 12.부터 2015. 3. 1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D’를 운영하다가 2014. 11.경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점포를 비우고 페인트를 새로 칠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점포를 무단전대하려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 점포 출입문의 열쇠를 임의로 교체하였으나, 그 다음날 피고와 대화를 나눈 후 피고에게 새 열쇠를 주었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0. 30. 마지막으로 차임 70만 원(2014. 9. 12.부터 2014. 10. 11.까지 차임)을 지급한 이후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점포에 ‘D’ 간판만 걸어둔 채 위와 같이 내부를 비워 둔 상태 그대로 두었다.
마. 피고는 2015. 9. 2. 이 사건 조정기일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도 상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호증, 을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원고는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지체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3. 1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점포의 인도 청구에 관하여 이 사건 점포는 2014. 11.경부터 간판만 걸려 있는 채로 비워져 있었고 2015. 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