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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20 2018가단18521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과 2015. 2. 3.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차임을 월 70만원, 기간을 2017. 3. 17.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D에게 임대차보증금 1,300만 원(= ① 2015. 2. 3. 계약금 130만원 ② 2015. 3. 18. 잔금 1,17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떡볶이 등을 파는 분식점(상호 E)을 운영하고 있다.

다. 원고는 D과 이 사건 건물에 대해 2015. 7. 31.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11.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라.

그 후 원고의 소송대리인(부친)은 피고에게 재건축 및 증축공사를 할 예정이니 이 사건 점포에서 나가라고 하면서, 만약 이 사건 점포에서 계속 분식점을 하고 싶으면 차임을 163만원으로 인상하여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한 후 영업하라고 수차례 통지하였다.

또한 원고 및 대리인은 피고로부터 매월 지급받아야할 차임의 수령을 거절하면서 피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원고 명의의 통장계좌를 알려주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여러 차례 차임을 법원에 공탁하였으며, 별도의 통장을 만들어 매월 차임을 입금해 두고 있다.

마. 2015. 11. 13.부터 2016. 2. 초순경까지 약 3개월간 원고 및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건물 3, 4층, 지하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고, 2층은 신규임차인이 학원을 운영하기 위해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

바. 원고는 2016. 10. 2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 곧바로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이에 피고는 2016. 12. 28. 원고에게 내용증명으로 이 사건 계약의 갱신을 요청하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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