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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9 2016가단8060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하실 중 별지 도면(지하층도면) 표시 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3. 5. 31.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이 각 1/2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하실 중 별지 도면(지하층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건물 부분 165㎡(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내역 중 지하층 다방 120㎡ 및 화장실과 통로를 포함,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월세 1,815,000원(부가세별도), 관리비 400,000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6. 1.부터 2014. 5.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임차인이 2기 이상 차임 지급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아들 D으로 하여금 위 건물에서 ‘E’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갱신되어 왔으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 및 관리비의 지급을 2014년 3월경부터 10회 이상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통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 3차례에 걸쳐 밀린 차임 및 관리비를 납부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2016. 3. 1. 이후의 차임 및 관리비가 납부된 적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원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임대차목적물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장 부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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