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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04 2018가단11409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15. 피고와 피고 소유의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건물 1층 중 점포 34㎡(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250,000원, 임대차기간 2014. 6. 1.부터 2016. 5. 31.까지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이동통신 영업을 하였고,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이 만료될 무렵 원고에게 월 차임을 50,000원 인상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6. 4. 28.경 이 사건 점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려는 E를 피고에게 새로운 임차인으로 소개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려면 환기장치인 닥트를 설치해야 하는데 건물 구조상 닥트 설치가 어렵다고 하여 E와 피고의 임대차계약은 체결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E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권리금 3,000만 원으로 약정하고 피고에게 E를 신규임차인으로 알선하였으나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원고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였으므로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원고가 E를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신규임차인으로 소개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점포를 이동통신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였는데 원고가 신규임차인으로 피고에게 주선한 E는 음식점 영업을 하려고 한 점,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제안하였으나 원고가 거절한 점, 피고가 E 이외에 다른 임차인을 피고에게 신규임차인으로 소개한 사실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E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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