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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8 2015고정1047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1047』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3. 11.경 서울 금천구 B에서 경기 부천시 원미구 C 가동 301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예비군은 관할 동 주민센터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4. 9. 15. 주민등록이 직권으로 거주불명등록 되게 하였다.

『2015고정1048』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3. 9. 13. 20:2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9. 28. 경기 안양시 만악구 박달2동 삼봉로 175에 있는 박달교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 2차 이월보충훈련(6시간)과 2013. 9. 25.부터 27.까지 실시하는 동미참 2차 이월보충훈련(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제7688부대 3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무단 불참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5고정1049』 피고인은 독산 4동대 향방 2소대 소속 예비군이다.

1. 피고인은 2014. 4. 29.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독산사거리에서 “2014. 5. 9. 경기 안양시 만안구 박달2동 삼봉로 175에 있는 박달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일, 8시간 향방기본훈련(기본교육)”을 받으라는 훈련소집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2014. 5. 9.경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향방기본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31.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2014. 6. 9. 경기 안양시 만안구 박달2동 삼봉로 175에 있는 박달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일, 8시간, 향방기본훈련(2차보충)”을 받으라는 훈련소집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2014. 6. 9.경 정당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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