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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6 2014고정3494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고정3494 피고인은 2013. 11. 28. 부산시 서구 암남동 육군 제6339부대 4대대에서 실시하는 ‘2013년 향방작계 3차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위 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2013. 11. 19. 부산시 서구 B 피고인의 집에서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4고정3624 피고인은 2011. 12. 9.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휴대폰 할인매장 'D' 안에서 피해자 E에게 “빚이 있어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으니 휴대폰 명의를 빌려주면 일을 하여 갚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휴대폰 명의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 명의 휴대폰 삼성갤럭시 S2를 건네받아 그때부터 2012. 5월경까지 그 사용요금 672,090원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3. 2014고정3747

가. 피고인은 2013. 8. 22. 18:30경 부산 서구 B에서 '2013. 9. 3. -

9. 4. 육군 제6339부대 4대대(송도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1년 이월보충훈련(동미참훈련 4차보충) 16시간 받을 것'을 명령하는 훈련소집 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2013. 9. 6. 육군 제6339부대 4대대(송도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 6시간 받을 것'을 명령하는 훈련소집 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2013. 9. 13. 육군 제6339부대 4대대(송도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3년 향방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 8시간 받을 것'을 명령하는 훈련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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