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3고단8540』 피고인은 육군 제7873부대 2대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3. 2. 4. 인천 중구 C, 2동 103호(D아파트)인 피고인의 집에서, 2013. 3. 4.부터 같은 달 8.까지 인천 남구 관교동 산105번지 주안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 38시간을 받으라는 위 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7. 피고인의 위 집에서, 2013. 9. 13. 인천 남구 관교동 산105번지 주안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 이월2차 8시간 교육훈련을 받으라는 위 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437』 피고인은 육군 제7873부대 2대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3. 8. 26. 인천 중구 C, 2동 103호(D아파트)인 피고인의 집에서, 2013. 9. 24.부터 같은 달 27.까지 인천 남구 관교동 산105 주안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보충 이월보충훈련 30시간을 받으라는 위 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5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장 등
1. 훈련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1.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소집통지서 수령증 등, 향토예비군편성카드 『2014고단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훈련소집명령서 수령증 사본,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