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훈련 대상자로서,
1. 2012. 10. 25. 군포시 B, B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11. 2.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호계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8H)을 받으라는 육군 제2506부대 4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
2. 2013. 2. 19. 위 피고인의 주거에서 같은 해
3. 8. 전항의 장소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8시간)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2506부대 4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
3. 2013. 4. 26. 위 피고인의 주거에서 같은 해
5. 15. 제1항의 장소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506부대 4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
4. 2013. 5. 27. 위 피고인의 주거에서 같은 해
6. 18. 제1항의 장소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 2차 보충(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506부대 4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각 훈련에 모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1. 각 범죄사실확인서,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1. C, D, E 작성의 각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