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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9.01 2015고정388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훈련 대상자로서,

1. 2012. 10. 25. 군포시 B, B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11. 2.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호계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8H)을 받으라는 육군 제2506부대 4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

2. 2013. 2. 19. 위 피고인의 주거에서 같은 해

3. 8. 전항의 장소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8시간)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2506부대 4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

3. 2013. 4. 26. 위 피고인의 주거에서 같은 해

5. 15. 제1항의 장소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2506부대 4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

4. 2013. 5. 27. 위 피고인의 주거에서 같은 해

6. 18. 제1항의 장소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 2차 보충(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2506부대 4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각 훈련에 모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1. 각 범죄사실확인서, 각 소집통지서 수령증

1. C, D, E 작성의 각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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