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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4. 선고 2019나53068 판결
렌트비
사건

2019나53068 렌트비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창환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6. 18. 선고 2018가소57318 판결

변론종결

2019. 11. 6.

판결선고

2019. 12. 4.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34,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4.부터 2019. 12. 4.까지는 연 5%, 2019. 12. 5.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 6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951,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4.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16,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4.부터 2019. 6. 18.까지는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①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가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② 가해 차량은 2018. 2. 2. 주차된 원고 차량의 우측면을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같은 날 수리를 위해 원고 차량을 부산 사상구 소재 E정비사업소에 입고시킨 뒤 ㈜F로부터 2018. 2. 2. 23:00부터 2018. 3. 6. 15:00까지 총 32일간 렌트카를 대차하여 사용하였으며, 위 기간 렌트비는 총 4,390,400원(= 6,272,000원 ×할인 70%, 1일당 137,200원)이다.

③ 원고 차량은 위 E정비사업소에 입고된 이후 오른쪽 앞, 뒤 도어의 교환, 도색 등 수리를 거쳐 2018. 3. 6. 출고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을 1, 3, 4,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이 손상되었고 그로 인해 원고가 32일간 렌트카를 대차하면서 총 4,390,400원의 대차료를 부담하게 된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중 3,951,360원(= 4,390,400원 × 가해 차량 과실 9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가 가해 차량과 체결한 자동차공제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의 대물배상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면 수리 기간을 30일 한도로 하면서 통상의 수리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제 원고 차량의 수리에 필요한 작업시간을 토대로 산정한 통상의 수리 기간은 주말을 감안하여도 10일이므로, 피고의 대차료 지급채무는 1일 렌트비 상당인 137,200원을 기준으로 10일에 해당하는 1,234,800원(= 137,200원 × 10일 × 가해 차량 과실 90%)이며, 이를 초과하는 대차료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F로부터 2018. 2. 2. 23:00부터 2018. 3. 6. 15:00까지 총 32일간 렌트카를 대차하여 사용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차량의 과실이 10%, 가해 차량의 과실이 90%이고, 원고 차량의 수리 기간에 대차가 필요하며, 원고 차량과 동종의 차량에 대한 1일당 대차료가 137,200원인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대차기간은 원고 차량의 수리에 필요한 통상의 기간 범위 내에서만 인정함이 타당한데,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5호증, 을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차량을 실제로 수리하는데 18일 정도(토요일과 일요일 및 공휴일 합계 13일, 입·출고일 2일 제외)가 소요된 점, ② 원고 차량의 수리비 청구서에 기재된 총 수리시간(25.39시간)을 기초로 G이 산출한 통상의 수리 기간은 평균 5.02일(하한 4.87일, 상한 5.17일)이나, 피고가 통상 수리 기간 산정의 기초로 주장하는 위 수리시간은 적정 수리비 산출을 위한 공임 산정을 주된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고, 원고 차량에 대한 수리가 이루어진 기간 동안 위 E정비사업소의 수리대기 차량 수, 정비인력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를 바로 원고 차량의 수리에 필요한 통상의 기간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점, ③ 원고 차량의 수리가 위와 같이 지연된 것은 설 연휴, 작업 대기 차량의 과다 및 우측 앞 도어의 금형품질 불량으로 인한 장기간 입고 지연(2018. 3. 2. 입고) 등에 기인한 점, ④ 한편, 부품 수급 지연과 같은 우연한 사정으로 대차비용손해가 예상하지 못한 범위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차기간은 수리를 위해 소요되는 합리적인 기간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고, 원고 차량 수리 지연의 큰 요인으로 보이는 우측 앞 도어가 인근 일반 공업사에는 정상적으로 공급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 차량의 수리에 필요한 통상의 기간으로 20일을 인정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일 동안의 대차비용 2,469,600원(= 137,200원 × 20일 × 가해 차량 과실 90%)과 이 중 ① 제1심법원에서 인용한 1,234,800원에 대하여는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8. 12. 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6.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②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되는 1,234,800원에 대하여는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8. 12. 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9. 12.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각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종전 이율을 적용한다)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주문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성익경

판사 김종수

판사 주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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