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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8 2019가단14766
자동차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176,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8.부터 2020. 8. 2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9. 8. 17:30경 그 소유의 D 티볼리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가산면 소재 중앙고속도로의 다부터널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위 차량 뒤에서 주행 중이던 E 운전의 F 카니발 차량(이하 ‘가해 차량’이라 한다)이 피고 차량의 후면을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인 G(이하 ‘G’이라 한다)의 담당자가 사고현장에 출동하였고, 피고는 2018. 9. 8. 18:11경 G의 지불보증 하에 원고와 사이에 H K5 차량(이하 ‘이 사건 렌트카’라 한다)에 관한 차량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차량대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로부터 이 사건 렌트카를 인도받았다.

다. 피고와 G 사이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피고 차량에 관한 손해배상 협의가 잘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원고의 담당 직원인 B은 피고에게 2018. 9. 11.부터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G이 렌트카 이용료 지불보증을 거부하므로 이 사건 렌트카를 반납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한 대물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 사건 렌트카를 반납하겠다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렌트카를 반환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G 측에 이 사건 차량대여계약에 따른 렌트비용 지급보증 기간을 문의하였고, G은 2018. 11. 6. 원고에게 피고 차량의 수리 견적과 수리 부위를 검토하여 통상의 수리기간을 적용하여 2018. 9. 8.부터 같은 달 20.까지의 렌트비용에 대해서만 지불을 보증한다고 답변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9. 9. 17. 이 사건 렌트카를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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