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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2 2019나61654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087,5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 대여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전세버스운송사업과 관련된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전세버스가 2018. 10. 15.경 전방에 있던 C(이하 ‘피해자’라고 한다)가 운전하는 D 캠리 하이브리드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 후방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해자는 2018. 10. 15.경 E 일산서비스센터에 피해 차량을 입고하여 대기기간을 포함하여 2018. 11. 15.경까지 32일간 뒷범퍼, 뒷펜더, 트렁크 교체 등 합계 12,947,660원이 소요되는 수리를 받았다. 라.

피해자는 피해 차량의 수리가 이루어진 32일간 원고로부터 F 그랜져IG 차량(이하 ‘임대 차량’이라 한다)를 대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전적인 책임이 있는 전세버스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피해자로부터 대차료 상당의 보험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총 대차기간 32일 중 30일간의 대차비용 4,875,000원(= 250,000원 × 자체 할인율 65% × 30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피해 차량의 실제 수리에 소요된 공임작업시간은 75.1시간인데 위와 같은 공임작업시간에 대한 평균 대차기간은 16일이고, 임대 차량의 1일 대차요금은 원고가 그 홈페이지에 공개한 요금에 따르더라도 90,000원이며, 피해자에게는 과다한 대차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손해경감의무도 있으므로, 임대 차량에 대한 적정 대차비용은 상당 부분 감액되어야 한다

(피고는 제1심 판결 중 일부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나.

판단

1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손괴로 수리에 필요한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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