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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3 2020나5034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 1 심판결의 원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아래 표의 자동차란 기재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아래 표의 사고란 기재 교통사고로 그 소유 자동차가 파손되는 손해를 입었다.

소유자 자동차 사고 자동차 등록번호 차명 최초등록 일 사고 당시 가액 일시 ㆍ 장소 가해 차량 과실비율 내용 원고 C(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쏘나타 2019. 4. 19. 31,607,220원 2019. 12. 20. 11:35 광주시 D 앞 도로 100% 가해 차량이 2 차로에서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가해 차량의 조수석 앞 측면 부로 3 차로에서 선행하던 원고 차량의 후미 측면 부를 충격한 다음 다시 반 바퀴 회전하여 가해 차량 전면 부로 원고 차량 측면 부를 재차 충격한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나. 피고는 가해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를 지급하였고, 원고 차량의 시세 하락 손해금으로 936,00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의 각 2( 이하 가지번호는 표시하지 않는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은 주요 골격 부위와 주요 외판 부위가 파손되는 등 중대한 손상을 입어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쳤음에도 원상회복이 되지 않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 이른바 ‘ 격 락 손해’) 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격 락 손해에 따른 배상으로 원고에게 1,614,000원(= 격 락 손해 2,550,000원 - 기 지급액 93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교환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1)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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