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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04 2019나53068
렌트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①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가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② 가해 차량은 2018. 2. 2. 주차된 원고 차량의 우측면을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같은 날 수리를 위해 원고 차량을 부산 사상구 소재 E정비사업소에 입고시킨 뒤 ㈜F로부터 2018. 2. 2. 23:00부터 2018. 3. 6. 15:00까지 총 32일간 렌트카를 대차하여 사용하였으며, 위 기간 렌트비는 총 4,390,400원(= 6,272,000원 × 할인 70%, 1일당 137,200원)이다.

③ 원고 차량은 위 E정비사업소에 입고된 이후 오른쪽 앞, 뒤 도어의 교환, 도색 등 수리를 거쳐 2018. 3. 6. 출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을 1, 3, 4,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이 손상되었고 그로 인해 원고가 32일간 렌트카를 대차하면서 총 4,390,400원의 대차료를 부담하게 된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중 3,951,360원(= 4,390,400원 × 가해 차량 과실 9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가 가해 차량과 체결한 자동차공제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의 대물배상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면 수리 기간을 30일 한도로 하면서 통상의 수리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제 원고 차량의 수리에 필요한 작업시간을 토대로 산정한 통상의 수리 기간은 주말을 감안하여도 10일이므로, 피고의 대차료 지급채무는 1일 렌트비 상당인 137,200원을 기준으로 10일에 해당하는 1,234,800원(= 137,200원 × 10일 × 가해 차량 과실 90%)이며, 이를 초과하는 대차료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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