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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21 2012고정181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6.경부터 2012. 8. 23.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B 303호 “C”에서, 위 장소에 객실 6개,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춰놓고 성매매 여성인 D, E를 고용한 다음,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은 F 등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대가로 90,000원을 받고 성교하게 한 다음, 위 성매매대가 중 40,000원을 방값 명목으로 교부받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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