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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2 2015고단270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2.초순경부터 2015. 3. 23.경까지 서울 강서구 C, 2층에서 약 132㎡ 규모의 점포에 긴 소파와 테이블이 있는 방 9개 및 대기실 1개를 갖추고, D, E 등의 종업원을 고용하여 “F”라는 상호의 키스방을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임대차 보증금 등 비용 3,5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함께 영업을 책임지는 방법으로 키스방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여, 2015. 3. 23. 16:00경 위 키스방에서 “G”, “H”와 같은 인터넷 사이트를 보고 위 키스방을 찾아 온 손님 I으로부터 성매매대가 명목으로 65,000만 원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이 성매매대가로 ‘7만 원’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는 ‘65,000원’의 오기로 보이고, 위와 같이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불리하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을 받고, 위 I을 8번방으로 안내한 다음 그곳에서 위 D로 하여금 I의 성기를 손으로 감싸 쥐고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고, 같은 날 위 키스방을 찾아 온 손님 J으로부터 성매매대가 명목으로 65,000원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이 성매매대가로 ‘7만 원’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는 ‘65,000원’의 오기로 보이고, 위와 같이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불리하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을 받고, 위 J을 9번방으로 안내한 다음 그곳에서 위 E으로 하여금 J이 E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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