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2016. 6. 초순경 일반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성매매 대금을 받고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과 성교하게 하는 속칭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함께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실장으로서 인터넷 광고, 성매매 여성 관리 등의 역할을, C은 업주로서 오피스텔 임차 및 기타 운영 자금 투입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6. 6. 8.경부터 2016. 8. 22.경까지 인천 남구 D 오피스텔 202호, 203호, 501호, 505호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E’ 또는 ‘F’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G, H, I 등 고용된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약 8~22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과 성교하게 하는 등 하루 약 5~9회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본건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 “F” 광고글, 댓글 후기 등 광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기간이 약 1개월 반이고 범행 규모도 작지 않다.
피고인은 2016. 4.경 C의 성매매알선 영업을 방조한 범죄사실로 2016. 6. 13.경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곧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C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