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벌금 200만원, 2015. 1. 2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 2017. 6. 1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지하에서 ‘C’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3. 경부터 2019. 8. 13. 경까지 위 'C' 성매매업소에서, 태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 D 등을 고용한 후 업소를 찾아온 성명 불상의 남성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3만 원을 지급 받고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방으로 안내하고 위 여성 종업원들 로 하여금 방으로 들어가 남
성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후 단 추징금액 : 57,240,000 원 피고인은 검찰에서 당 심 변호인이 입회한 상태에서 ‘1 일 평균 3명 정도의 손님이 있었고, 성매매 대가 13만원 중 성매매여성들이 4만 원을 가져가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가져간다’ 고 진술하였다[ 경찰에서 1일 평균 1명 정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