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B오피스텔 2개 호실(C호, D호)를 임차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중순경부터 2019. 7. 19.경까지 경기 시흥시 B오피스텔 C호 및 D호를 임차한 후, 인터넷 성매매알선 사이트인 ‘E’에 ‘F’라는 상호로 피고인의 업소를 광고하고,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과 태국 국적의 여성들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019. 7. 19.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인 태국 국적의 G(G, 44세, 여, 고용기간 : 2019. 1.경~ 2019. 7. 19.), H(H, 25세, 여, 고용기간 : 2019. 7. 16. ~ 2019. 7. 19.)을 성매매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작성의 고발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