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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1.28 2015고단347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의 대표이사이며, ㈜E 의 실제 운영자로서, ㈜D 소유 공장 부지, 건물에 대해 경매가 개시되자 ㈜E 이 위 경매 목적물에 대해 공사를 진행한 것처럼 유치권 신고를 하고 제 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위 부동산이 다른 사람에게 낙찰되는 것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경매 방해 피고인은 2007. 9. 21. 경부터 2008. 12. 12. 경까지 위 D 명의로 ㈜ 신한 은행으로부터 합계 3,258,264,668원을 대출 받았고, ㈜ 신한 은행은 위 대출금의 담보를 위하여 위 D 소유이던 경남 창녕군 F 소재 부동산을 포함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총 15개의 부동산과 공장기계 등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을 마쳤으며, 2014. 3. 20. 경 ㈜ 신한 은행으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한 유에스 제사 차 유동화전문 유한 회사는 위 차용금의 원리금을 지급 받지 못하자 법원에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 경매를 신청하였고, 법원의 임의 경매 개시 결정에 따라 경매 절차가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10. 경 경남 창녕군 G 소재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 경매사건 중 별지 목록 순번 1번 내지 6번, 8번, 9번, 10번, 13번, 14번, 15번( 경매 물건번호 1)에 관하여 유치권 신고인을 ㈜E 대표이사 H, 신고금액을 2억 5,000만원으로 된 유치권 신고서를 작성하고, 위 경매사건 중 별지 목록 7번, 11번, 12번( 경매 물건번호 2) 기 재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 신고인을 ㈜E, 신고금액을 4억 5,000만원으로 된 유치권 신고서를 작성하여, 2015. 1. 22. 경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경매 2 계 사무실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에서 위 부동산에 공사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의 방법으로 위 부동산들에 대한 공정한 경매를 방해하였다.

2.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5.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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