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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6 2017나3895
경매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김포시 C에서 ‘D공인중개사무소’란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는 원고와 2015. 6. 15. 부동산 경매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회사이다.

제2조(용역범위) 부동산 경매용역의 주요 내용은 인천 서구 E 외 필지 인천지방법원 경매 사건번호 F(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에 대한 경매물건 권리분석 및 취득알선에 관한 용역이다.

제3조(용역수행)

5. 세입자명도는 원고의 책임 하에 피고의 비용으로 한다.

제4조(계약금액 및 지불방법)

1. 본 경매용역의 수수료는 3,000만 원으로 한다.

2. 본 경매용역비로 피고는 원고에게 경락시 1,000만 원을, 경락잔금(유치권해결시) 잔금을 2,000만 원을 지급한다.

단 낙찰불허가시 기왕에 지급된 계약금을 제외한 용역비는 지체없이 반환한다.

3. 원고는 경락을 받지 못할 경우 피고에게 계약금을 반환해준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이 사건 경매의 매물로 나온 부동산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물건번호 1번 부동산’이라 한다) 및 인천 서구 G, H 중 I 명의 각 1/2 지분(이하 ‘물건번호 2번 부동산 지분’이라 하고, 위 1번 부동산 및 2번 부동산 지분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었다. 라.

피고는 그 대표이사 J의 명의로 2015. 7. 23. 물건번호 2번 부동산 지분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매수하고, 2015. 8. 26. 위 토지의 나머지 지분권자인 K, L, M, N로부터 각 1/8 지분을 매수하여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5. 8. 31. 1번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경매 당시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물건번호 1번 부동산 중 일부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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