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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30 2014가합59991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 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토지 소유관계 등 [표] 순번 토지 소재지 소유자 경매 물건번호 1 광주시 D 대 457㎡ C 2번 물건 2 광주시 E 대 90㎡ 73/90 지분(원고) 17/180 지분(C) 17/180 지분(F) 3 광주시 G 전 91㎡ C 4번 물건 4 광주시 H 전 222㎡ C 5 광주시 I 전 90㎡ 1/3 지분(원고) 2/3 지분(C) 1) 원고와 그 아들인 C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2) 위 [표] 순번 2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 5 토지(이하 ‘이 사건 제 2 토지’라 한다)에 대한 각 C의 지분과 C 소유의 위 [표] 순번 1, 3, 4 각 토지에 관해서는 채권최고액 71억 5,000만 원, 채무자 주식회사 나이아가라호텔앤리조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현대스위스2저축은행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다.

나. 경매개시결정 1) 주식회사 현대스위스2저축은행은 2011. 6. 9.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J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C의 지분과 위 [표] 순번 1, 3, 4 각 토지를 비롯하여 C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 2) 위 법원은 2011. 6. 10. 위 각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이하 이 결정에 따른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의 진행 1) 위 법원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C의 지분을 비롯하여 C 소유의 여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 제1 토지에 대한 C의 지분과 위 [표] 순번 1 토지에 관하여 일괄매각결정을 하고, 이 사건 제2 토지에 대한 C의 지분과 위 [표] 순번 3, 4 토지에 관하여 일괄매각결정을 하였다. 그리하여 이 사건 제1 토지에 대한 C의 지분과 위 [표] 순번 1 토지는 경매 물건번호 2번(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경매 물건번호 2번 각 토지’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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