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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4 2014고정268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법무사로서, 2007. 5.경 주식회사 C에서 시공한 남양주시 D 101동의 502호, 601호, 602호를 E 및 F을 통하여 G, H 명의로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G, H 명의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만 경료해 두었다가 대지권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 경매를 통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면 대지권을 함께 등기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대지권을 포함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위 아파트들에 대하여 근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임의경매를 개시한 사람이고, F은 주식회사 C의 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F은 위 D 대지에 대하여 2008. 3.경 채권자 신길중앙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및 2008. 4.경 채권자 I에 의한 강제경매가 개시되자 2008. 11.경 피고인을 찾아가 D 수분양자들의 대지권을 확보하고 주식회사 C의 분양 대금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 경매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문의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투자하여 경매 중인 위 세 채의 아파트에 대한 대지권을 확보할 필요에 따라 위 임의경매 및 강제경매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출하자고 제의하였다.

이에 F은 위 아파트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가 J이라고 알려 주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들었음에도 위 J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 회사 명의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와 같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11. 20경 서울 서초구 K빌딩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권한 없이 위와 같이 D의 대지에 대한 경매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L 부동산 임의경매, 채권자 신길중앙새마을금고, 채무자 (주)C 외 3, 소유자 (주)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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