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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21 2017나36589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에 기초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8호증, 을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인정사실 1)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 한다

)는 피고 B과 C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

)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 B은 2012. 11. 20. 20:40경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상봉동 90-48에 있는 차로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를 혜원탕 방면에서 상봉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전방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원고를 위 차량 우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고로 도로에 넘어지면서 경부 전종(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피고 삼성화재는 2012. 12. 31.부터 2017. 12. 8.까지 원고가 치료받은 병원에 치료비로 합계 7,780,710원을 지급하였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과 보험자인 피고 삼성화재는 연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제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보행자인 원고로서도 야간에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횡단보도를 횡단함에 있어 좌우 통행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길을 건너다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잘못이 손해의 발생에 기여하였는바, 이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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