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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3가단502337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1,655,82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3. 24.부터 2015. 2.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는 2011. 3. 24. 12:00경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광주시 D에 있는 E 앞 점멸신호등이 작동하는 사거리 교차로를 F사거리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좌회전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좌회전 진행함에 있어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의 G 방면에 있는 횡단보도를 피고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원고를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로 하여금 외상성 뇌경막외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에게도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의 횡단보도를 횡단함에 있어서 좌우 안전을 잘 살필 필요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이 사건 사고 경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과실을 1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나머지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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