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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4 2018나65521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C은 2016. 12. 8. 20:05경 D 버스(이하 ‘피고 차량’)를 운전하여 군포시 청백리길17 군포교육청 앞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여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 차량 전방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원고를 위 차량 앞 판넬 및 유리 부위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도로에 넘어지면서 외상성 혈흉, 네 개 이상의 늑골 폐쇄성 골절, 외상성 경막하출혈 및 지주막하 출혈, 소상성 대뇌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보행자인 원고로서도 야간에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횡단보도를 횡단함에 있어 좌우 통행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길을 건너다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잘못이 손해의 발생에 기여하였는바, 이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하 계산의 편의상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12분의 5%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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