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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05 2013가단502979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6,378,181원, 원고 B에게 171,878,181원, 원고 C에게 4,0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는 2012. 3. 2. 19:00경 E 이스타나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 924 KT 앞 편도 4차선 도로 중 4차로를 한국방송회관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향으로 약 50km의 속도로 진행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그 곳 횡단보도를 피고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뛰어서 횡단하던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를 충격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 A과 B는 망인의 부모이고, 원고 C은 망인의 형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1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그의 유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증거들에 의하면, 망인 또한 사고 당시는 일몰 시점이었고 비록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기는 하나 신호가 없는 곳으로 차로 또한 4차로로 넓은 곳이었기 때문에 주변을 살피고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너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고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다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망인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망인의 과실 및 나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시각 및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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