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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6. 1. 선고 2012구합582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주식회사 신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환구 외 1인)

피고

삼성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5.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7. 1.자 2007사업연도 법인세 123,003,830원, 2008사업연도 법인세 100,000,000원, 2009사업연도 법인세 516,734,0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이하 생략) 소재 주상복합건물 중 구분소유 부분(이하 전체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각 구분소유 부분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들과 2005년경 다음과 같은 자산관리 약정(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이라는 상호로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들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보아 그들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전액 손금에 산입하고, 이에 관한 세금계산서도 수취하지 않았다.

본문내 포함된 표
- 로얄팰리스 스위트 자산관리 위임약관 -
제1조 (계약목적)
본 계약은 위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에게 자산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종합적으로 관리·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운용관리)
① 원고가 수행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청소, 방역, 수선, 경비, 주차 등 자산관리 용역
2. 공용부분,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운영관리 및 안전관리업무
3. 임차인 모집 및 관리, 임대료 수금 및 입금 등 임대 대행
4. 임대사업자 등록 대행
제5조 (보장수익 및 운용보수)
① 관리위탁으로 인한 위탁자의 수익은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가를 기준으로 연 7.5%(VAT 포함)로 하며, 월별 수익을 매월 20일에 위탁자가 지정한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한다.

나. 한편 피고는 2007. 8. 3.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오피스텔 등의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은 이를 주택임대업으로 보지 않고 숙박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적용한다”고 해석하면서(부가가치세과-2745, 2007. 8. 3.) 이를 2007. 10. 1.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들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로서 그 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면서, 2011. 7. 1. 원고가 2007. 10. 1. 이후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지급한 수수료 중 매입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법인세와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증빙미수취가산세 합계 739,737,9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8. 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11. 16.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문은 2011. 11. 21.경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2, 4,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들이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제공하는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은 그 계약기간이 3년으로 장기이고, 원고가 이를 임차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드 레지던스용역은 이용자에게 거주장소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장기투숙객의 경우 청소, 수건 및 시트교환 등의 룸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등 서비스가 제한적인 점, 유엔 국제표준산업분류와 한국산업분류표상의 임대업과 숙박업의 구분은 그 숙박기간의 장·단기에 따라 나뉘는 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대부분의 투숙객들에게 1월 이상 장기로 임대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택임대용역에 해당한다.

2) 가사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과세관청으로서도 서비스드 레지던스업이 숙박업인지 임대업인지가 명확치 아니하여 2007. 8. 3.에서야 이에 대한 과세기준을 제시하면서 2007. 10. 1. 이전에 면세로 처리하였던 부분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였던 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들의 면세사업자등록을 신뢰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였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원고가 이 사건 용역대가의 매입세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한 데에는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위 금액을 다시 손금불산입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또한 매입세액 상당액이 손금불산입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어서 그 매입세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라 할 것이어서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게다가 관련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으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의무가 면제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피고는 이를 간과하고 지출증빙미수취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건물은 지하1층, 지상 27층의 주상복합건물로 지하1층부터 3층까지는 식당, 헬스시설, 회의장, 리셉션 데스크 등의 편의시설이 있고, 지상 4층부터 27층까지는 객실인 이 사건 부동산이 위치되어 있으며, 건축물대장상 그 객실의 용도는 공동주택(아파트)으로 되어 있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PDP TV, 드럼세탁기, 냉장고등의 가전제품과 식탁, 의자, 소파 등의 가구, 침대와 이에 부속하는 침구 및 주방·욕실용품 등의 생활비품이 구비되어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장기 또는 장기로 투숙객에게 제공하고 단기의 경우 1일 기준요금을 선불로 받고, 장기의 경우 보증금과 월세를 선불로 받고 있으며 각 객실은 구분 없이 필요에 따라 단기 또는 장기로 제공되고 있다.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부동산에 투숙한 고객을 이용기간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투숙기간 투숙일수 실제 판매객실 대비 사용율(%)
7일 이하 36,732 28.28
8일 ~ 1개월 이하 8,971 6.91
1개월 ~ 3개월 20,836 16.04
4개월 ~ 6개월 16,214 12.48
7개월 ~ 1년 18,625 14.34
1년 이상 28,494 21.94
합계 129,872 100.00

3) 원고는 30일 미만의 단기투숙객에게는 택배, 주차서비스 및 세탁, 청소, 수건 및 시트교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30일 이상의 장기투숙객에게는 택배, 우편물 서비스, 주차서비스만 제공하되 추가비용을 부담할 경우 나머지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 사건 건물에는 휘트니스 센터, 수영장, 24시간 운영되는 리셉션 데스크, 고객 전용 라운지 등이 있어 장·단기 투숙객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6개의 회의실은 별도의 요금을 지불할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8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갑 제7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은 “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을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은 임대건물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도 함께 있는 경우에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로 인정하는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주거용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 중 ① 별장, 주말농장주택 등과 같은 일시주거용 건물과 ② 사업을 위한 주거용 건물 및 그 건물들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를 면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또한 ③ 면세대상인 주택이라도 그 부수토지에 관하여는 건물 정착면적의 일정 배수를 초과하는 부분의 임대에 대하여 이를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및 부가가치세법이 미가공식료품, 수도물, 연탄과 무연탄, 대중교통수단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등 국민의 기초생활에 관계되는 재화와 용역이나 의료보건용역, 교육용역 등 국민의 후생복지에 관한 용역을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을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으로 규정한 취지는, 보통의 경우에 그 임차인은 가난한 서민이고 그것이 임차인의 기초생활용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용역에 대하여서까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에게 그 부담의 전가가 예정되는 간접소비세인 데다 세율이 일정하여 소득에 대한 세부담의 역진성이 심화되고 임차인의 경제생활을 압박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후생복지 내지 사회정책적인 차원에서 소비자인 임차인의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려는 데에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관련 법규의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에 관련된 용역의 제공이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인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주거용 건물을 임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제공되는 것이어야 하고,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목적물의 용도와 임차인이 실제로 사용한 용도가 다를 경우에는 후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해당여부를 가려야 하는 것이며,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도 임차인별로 면세대상인 주택의 임대인지 여부와 그 범위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누12707 판결 ).

나) 그런데 임차인이 부동산을 다시 임대하거나 자신 외의 자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최초로 부동산을 임대한 자가 제공하는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당해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가 상시주거용인지’를 살펴볼 때, 임차인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을 사용하는 자를 기준으로 하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 과세관청은 아래와 같이 해석하고 있다.

본문내 포함된 표
○ 사업자가 사원용 사택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업자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한 경우, 임대하는 건물이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 제외)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사업을 위한 주거용 건물’이라 함은 사업장에 부대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주거시설을 말함(부가 1265-1472, 1982. 6. 8.)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라 함은 실제로 그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자(세입자)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부가 46015-2290, 1993. 9. 22.)
○ 사업자가 주택을 임대에 공하는 경우 임차자가 자기의 연수원에서 연수 중인 종업원의 숙소에 사용하는 때에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동 주택의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부가 46015-1875, 1995. 10. 10.)
○ 개인사업자 갑으로부터 법인사업자 을이 빌라를 임차하여 국내에 소재하는 다른 법인 병에게 전대하는 경우 병이 자기법인에 파견근무 중인 외국인의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여부는 실제로 그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자(파견근무 중인 외국인)가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함(서삼 46015-10242, 2003. 2. 11.)

위와 같이 과세관청은 하나의 부동산에 관하여 전전대가 이루어지거나 사업자인 임차인이 자기 사업을 위하여 이를 사원 등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실제로 그 주택에 입주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그가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택임대용역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과세관청의 해석관행과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임차인의 후생복지를 고려하여 주택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한 법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임대인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자가 다시 이를 이용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최종적인 용역 소비자의 사용행태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판별하여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되는 주택임대용역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인 용역의 소비자인 이 사건 부동산의 투숙객이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가 상시주거용이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은 ‘상시주거용 건물’에 관한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으므로 그 의미를 파악하고 이 사건 용역이 상시주거용 건물의 임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정 및 앞서 본 인정사실과 기숙사 등의 경우 사업을 위한 주거용으로 보고 있는 과세관청의 해석 및 대법원이 설시한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부가가치세법에서 주택임대용역을 면세로 규정한 취지는 당해 부동산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세부담을 완화하여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꾀하고자 한 것이므로 상시주거한다고 인정하려면 그 거주기간 및 거주형태에 있어 일정 수준 이상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7일 이하의 일회성 투숙객의 비율이 가장 높고 나머지 투숙객들도 1년 미만의 기간이 대부분이어서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위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원고는 기간의 장·단기 구분을 유엔의 국제표준산업분류에 따라 1월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임대업과 숙박업을 구분함에 있어 참조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 거주형태가 상시주거용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부적절하다.

(2) 숙박업을 정의한 구 숙박업법공중위생관리법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숙박업이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침구를 비롯하여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임을 알 수 있다. 원고의 경우 장기 및 단기투숙객 모두에게 투숙에 필요한 침구와 가구 및 세탁, 청소 등 각종 생활편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장기투숙객의 경우 침구 및 수건 등 목욕용품 교체, 세탁 등의 서비스는 별도의 비용을 받고 제공), 장·단기 투숙객 모두 이 사건 건물 내에 있는 수영장, 피트니스센터, 리셉션 데스크 등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바 이러한 서비스 제공형태는 임대업 보다는 오히려 숙박업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3) 원고가 서비스드 레지던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는 각 객실의 이용요금 뿐 아니라 내부 집기 및 가전과 가구의 사용료, 수영장, 피트니스센터, 리셉션, 주차, 세탁 및 청소 등 이 사건 건물의 편의시설의 사용대가 및 원고가 제공하는 여타의 서비스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어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주택의 임대료로 보기 어렵다.

(4)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제정된 주택법은 ‘주택’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사무실이 밀집한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지리적 특성과 제공되는 서비스, 주로 이용되는 사용기간, 원고의 사업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세대의 구성원이 주소로 등록하여 장기간 생활의 터전으로 삼아 독립적으로 거주하는 장소로 삼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5)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여건 및 투숙객의 편의에 따라 장기 혹은 단기투숙용으로 혼용되어 제공되기 때문에, 그 장·단기 용역이 제공되는 객실의 수와 비중이 매월 변동된다. 하나의 객실을 사용기간별로 구분하여 단기로 제공될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장기로 제공될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면, 동일한 내용의 용역에 대하여 달리 과세함으로서 조세부과의 공평을 저해할 수 있고 과세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부적절하다.

(6) 원고는 이 사건 위탁계약에서 이 사건 용역제공자들인 임대인들의 임대사업자등록을 대행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용역이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임대인들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연 7.5%의 임대수익을 보장하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스스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드 레지던스 용역대가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용역 및 자신이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들의 사업자등록상 면세로 되어 있는 사실을 믿고 그에 따라 조세를 신고·납부한 원고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7) 소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택임대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어떤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뢰가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누18076 판결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2374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택임대용역으로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사실의 오인 내지는 법령의 부지에 불과하고, 원고가 만연히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들이 면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이 사건 위탁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임대사업자등록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고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들을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이 사건 용역을 면세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상당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것을 두고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증빙미수취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가) 법인세법 제116조 제1항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제6호 의 각 규정에 따르면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의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의 증명서류를 교부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79조 제5항 의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상시주거용 주택 및 사업을 위한 주거용 주택 모두 그 임대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증빙미수취가산세의 면제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증빙미수취가산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주택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에 규정된 주택임대용역을 지칭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34조 제1항 은 위 임대용역을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 및 일정 범위 내의 부수토지의 임대’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문언을 해석하여 보면 “주택”이란 상시주거용 건물을 말하는 것이어서 사업을 위한 주거용 건물의 경우 주택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나) 법인세법 규정에서 ‘주택’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를 보더라도,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규정하고, 같은 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6호 에서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주택’과 ‘주거용 건축물’을 구분한 근저에는 주택의 경우 상시주거용으로 사용될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 증빙미수취가산세의 예외를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중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받으면서 증빙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제6호 에서는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으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를, 제9의4호 에서는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의 규정을 적용받는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를, 제10호 가목 에서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로서 금융기관을 통하여 그 대가를 송금하는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취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는 차임으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임대일수 및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겠다는 것으로서, 같은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6호 에 의하면 위와 같은 규정이 적용되는 부동산 용역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세금계산서 발행의무를 면제하고 있어, 용역의 소비자가 증빙을 수취하기 곤란한 점을 감안한 것이고, ②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수취의무를 면제하는 대신 그 지급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송금증빙으로 대체하는 것이며, ③ 주택임대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고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소득세도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12조 제1호 ), 비록 계속·반복적으로 주택임대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하더라도 개인의 경우 사실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감안하여 법인의 지출증빙서류 구비의 난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예외의 근저에는 공급받는 주택임대용역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라) 그런데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택임대용역이 아니라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에 따른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들이 간이과세자라는 입증도 없으므로, 원고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받고 있는 이상 그 용역의 공급자들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의 지출증빙을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상의 증빙수취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함상훈(재판장) 한원교 김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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