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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12 2015구합4037
토지수용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465,300원 및 이에 대한 2014. 7. 12.부터 2015. 11.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사업의 승인 및 고시 - 사업명 :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12. 7. 26.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C, 2013. 7. 18. 같은 고시 D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5. 23.자 수용재결 - 수용 대상 : 원고 소유의 서울 은평구 E 대 172㎡, F 대 262㎡ 및 위 각 토지 상의 물건(이하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하고, 각각의 토지는 지번만으로 지칭한다) - 수용개시일 : 2014. 7. 11. - 손실보상금 : 이 사건 토지 2,357,004,090원, 이 사건 지장물 650,987,240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2. 26.자 이의재결 -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액을 2,454,031,300원으로,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액을 657,628,440원으로 각 증액함. 라.

이 사건 토지의 현황 등 1) 이 사건 토지는 서울 은평구 G 소재 지하철 3호선 H역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한다. 주변에는 상업용 및 주상용 부동산이 있고, 후면에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이 있는 주택재개발 예정지대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이다. 2) 이 사건 토지는 일단의 건물의 부지로서,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이며, 광대세각에 접하고 있어 차량 접근이 용이하고, 대중교통편도 양호하다.

마. 법원감정결과 1) 이 법원의 감정촉탁을 받은 감정인 I(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한다

)는 서울 은평구 J 대 139㎡[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이용상황: 주상용, 도로교통: 세로(가), 형상지세: 사다리 완경사]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시점수정과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를 거쳤고, K 토지(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감정평가목적 : 이의재결, 기준시점: 2012. 1. 13. 에 대한 평가선례를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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