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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02 2014구합16514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사업의 승인 및 고시 - 도시계획시설사업(B 도로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13. 1. 24. 서울특별시 고시 C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 23.자 수용재결 - 수용 대상 : 원고 소유의 서울 관악구 D 대 148.5㎡(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위 토지의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장물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 등’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4. 3. 18. - 손실보상금 : 합계 1,322,794,990원[= 이 사건 토지 1,173,150,000원(= 7,900,000원/㎡ × 148.5㎡), 이 사건 지장물 149,644,990원]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세종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8. 21.자 이의재결 -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이의신청은 기각하고, 이 사건 지장물의 손실보상금은 151,516,000원으로 증액함.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알비감정평가법인

라. 이 사건 토지의 현황 등 이 사건 토지는 서울 관악구 E 남동측에 소재한 세장형의 평지로, 단독주택 부지로 이용되고 있다.

인근은 남부순환도로 노선상가지대 후면의 주택 및 상가지대이고, 일반상업지역에 해당한다.

또한 남측으로 세로(가)에 접하고 있으며, 제반교통사정은 무난하다.

마.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감정결과 1) 이 법원의 감정촉탁을 받은 감정인 F(이하 ‘법원감정인’이라 한다

)은 서울 관악구 G 대 248.6㎡(이용상황: 주상용, 용도지역: 일반상업, 도로교통: 소로 한면, 형상지세: 세장형 평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후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를 거치고, H 대 199.3㎡에 대한 거래사례(용도지역: 일반상업, 거래시점: 2012. 4. 5. 를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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