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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14 2014고단21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5. 11:50경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1층 복도에서, 피고인이 ‘팬티가 보이게 바지를 발목까지 내린 상황에서 개 두 마리를 데리고 앉아 있어 사람들이 지나갈 수 없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경장 E, 순경 F 등이 피고인에게 약 40여 분간에 걸쳐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내가 10분 후 폭탄을 터뜨려 너희들을 다 죽여 버릴 거야. 개새끼들아. 니들이 여기서 내가 술을 먹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다 꺼져라. 씹새끼들아. 좆 까고 있네.’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바지를 완전히 벗어 그곳에 출동한 E에게 집어 던지고, 손바닥으로 마치 F의 얼굴을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고, 이를 제지하는 E을 향해 입고 있는 점퍼를 벗어 손에 들고 휘둘러 E의 얼굴을 때려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건강과 경제사정이 상당히 좋지 못한 점,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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