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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224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5. 13:40경 서울 강동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바지를 내린 채 노상에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찰관 D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할 것을 수차례 권유하자, “씹할 좆같은 것들이 내가 여기 있겠다는데 무슨 상관이야.”라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순찰차의 운전석 창문을 수회 때렸다.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목을 조르고, 왼쪽 팔목을 비틀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전완부 찰과상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폭력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귀가를 권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처까지 입혔으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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