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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24 2015고단22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 00:15경 안산시 상록구 B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로부터 가정 폭력 범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의 집에 출입하여 조사하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위 D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때리려는 행동을 취하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가정폭력범죄 현장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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