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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10 2015고단6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1. 04:45경 안산시 상록구 B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사건 경위 등을 질문받자 위 D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고, 그의 왼쪽 어깨를 오른 손으로 밀쳐 위 D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머리로 그의 입술 부위를 들이받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택시요금 영수증

1.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나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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