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25 2014고정9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6. 12. 01:35분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C지구대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폭행을 당하였다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경장 D로부터 체포당하여 지구대까지 연행당하자 경장 D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바지를 잡고 찢는 등의 폭행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