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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05. 27. 선고 2007누24526 판결
재화의 공급자가 구매자와 공모한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국승]
제목

재화의 공급자가 구매자와 공모한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요지

재화의 공급자가 구매자와 공모하여 허위의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다거나 구매승인서의 발급에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영세율을 적용하여 판매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는 것으로서 영세율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할 것임.

관련법령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4. 20. 원고들을 ○○○○○○ 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 양○○에 대하여 한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248,286,030원의 부과처분, 가산금 7,448,580원, 중가산금 5,958,860원의 징수처분, 원고 오○○에 대하여 한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620,715,090원의 부과처분, 가산금 18,621,450원, 중가산금 14,897,160원의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1. 12. 20. 원고 오○○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2. 12. 5. 사임하였다. 한편, 2002. 6. 30. 무렵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원고 오○○이 발행주식 중 50%를, 그의 처 원고 양○○가 20%를 소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소외 회사는 2002. 6. 18.부터 2002. 6. 27.까지 주식회사 ○○○○○, 주식회사 ○○○○, 주식회사 ○○○○○○○○, ○○○○(대표 김○○) 등 업체들(이하 위 회사들을 함께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매출업체들'이라 한다)에게 금지금(金地金) 6,580,630,000원 상당을 판매(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하면서, 이 사건 매출업체들이 한미은행장 등으로부터 발급받은 외화획득용 원료구매확인서(이하 '이 사건 구매확인서'라 한다)를 근거로 이 사건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2년 1기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위 금원 상당을 영세율 매출거래로 신고한 뒤, 매입세액에 관한 조기환급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환급조사를 한 뒤, 소외 회사에게 부가가치세 665,237,880원(환급가산금 2,620,140원 포함)을 환급해 주었다가 지금 거래에 있어서 영세율제도와 면세 제도를 악용하여 부당환급을 받은 사례가 횡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2005.경에 이르러 다시 세무조사를 한 후, 이 사건 거래는 소외 회사가 위 지금이 수출용 원자재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루어진 것이어서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005. 10. 31. 소외 회사에게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1,241,430,190원을 부과하였다.

라. 피고는 2006. 4. 20. 소외 회사의 재산으로 체납세액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의 소외 회사 과점주주인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 양○○에게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248,286,030원, 가산금 7,448,580원, 중가산금 5,958,860원, 원고 오○○에게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620,715,090원, 가산금 18,621,450원, 중가산금 14,897,160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원고들은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부과처분으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조세의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부과처분으로 볼 수는 없으나, 그에 관한 징수절차로서 고지·독촉 등을 하는 경우 이러한 징수처분에 대하여는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12, 13 내지 29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주장

원고들은, ①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매출업체들로부터 외국환 은행의 장이 적법하게 발급한 이 사건 구매확인서를 제출받고 이 사건 거래를 함과 아울러 이 사건 매출업체들과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하여 거래형태를 위장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거래가 영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고, ② 나아가 피고는 세무조사를 거쳐 위와 같이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모두 환급까지 하였음에도 새삼스럽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반하며, ③ 원고 양○○는 원고 오○○이 자신의 허락없이 임의로 소외 회사의 주주로 등재하였을 뿐이어서 위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오○○은 2001. 12. 20. 소외 회사를 인수하여 대표이사에 취임한 뒤, 예금모집관계로 알게 된 양○○로부터 금지금 거래에 참여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상사를 운영하는 김○○을 소개받아 소외 회사의 명판과 인감을 주어 사용하도록 하면서 김○○에게 소외 회사의 명의를 빌려주었다. (2) 이에 김○○은 2002. 6. 18.부터 같은 달 27.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상사를 수입대행자로, 소외 회사를 수입자로 하여 홍콩의 'MITSUI BUSSAN PRECIOUS METALS HK LTD'로부터 금지금을 수입한 뒤,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매출업체들로부터 이 사건 구매확인서를 교부받고 영세율을 적용하여 금지금을 전부 판매하였는데, 소외 회사 및 ○○상사의 금융 거래내역에 의하면, 같은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매출업체들이 소외 회사에 금지금 대금으로 입금한 돈이 곧바로 인출되어 금종상사 계좌로 입금되었다.",단위 : 원

거래일자

소외 회사의 계좌 거래내역

비고

입금

출금

2002.6.18.

○○○○○

659,050,000

같은 날 소외 회사가 타행환으로 1,268,191,131원을 금종상사 계좌로 입금함

△△△△

659,050,000

현금출금

1,268,191,131

2002.6.19.

○○○○○

656,380,000

같은 날 소외 회사가 타행환으로 1,263,067,055원을 입금함

△△△인터내셔널

656,380,000

현금지급

1,263,067,055

2002.6.20.

○○○○○

395,481,000

인터넷뱅킹으로 금종상사를 가리키는 (주)금03에 입금됨.

△△△인터내셔널

527,308,000

○○골드

395,481,000

(주)○03

1,238,274,443

2002.6.25.

○○골드

397,770,000

인터넷뱅킹으로 금종상사를 가리키는 (주)금03에 입금됨.

△△△인터내셔널

530,360,000

○○○○○

397,770,000

(주)○03

1,275,134,536

2002. 6. 27.

○○○○○

652,800,000

인터넷뱅킹으로 금종상사를 가리키는 (주)금03에 입금됨.

△△△인터내셔널

652,800,000

(주)○03

1,255,424,823

(3) 이후 이 사건 매출업체들에 판매된 금지금은 구매확인서를 통해 주식회사 ○○골드(이하 '○○골드'라 한다), 주식회사 ○○○(이하 '어닉스'라 한다), 주식회사 ○○○골드(이하 '○○○골드'라 한다)를 거쳐 모두 이○○가 운영하는 ○○무역에게까지 영세율로 판매되었으나, 이○○는 공급받은 금지금을 수출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과세로 매출한 뒤,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잠적하였는데, 이 사건 구매확인서의 발급절차와 관련하여 형식상 하자는 발견되지 아니하였지만, 위 거래 모두 수입 당일 2~3시간 안에 이루어졌고, 수출용 재화의 관세환급을 위하여 필요한 분할증명서는 수수되지 아니하였다.

(4) 한편, 1999.부터 2003. 6. 30.까지 금지금 유통업체들 사이에서는, 재화를 수출하거나 수출용 원재료로 국내 거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게 하는 영세율제도를 악용하여, 허위 수출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수출용 원재료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토대로 금지금을 영세율로 매입한 후 이를 과세로 전환하여 매출한 뒤, 그 과정에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도주하는 속칭 폭탄업체를 끼워 거래함으로써 폭탄업체가 횡령한 부가가치세 상당의 이득을 취하는 거래가 횡행하였는데, 위와 같이 폭탄업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래과정에서 폭탄업체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사가 전혀 없이 영세율로 매입한 금지금을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10%를 제외할 경우 매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국내에 판매한 후 매출처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 및 이득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횡령하는 한편 매출처 및 그로부터 순차 매입한 업체들이 매입세액을 공제받거나, 과세 매입한 금지금을 영세율로 매출하는 대형도매업체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하는 방편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후 폐업·도주하고, 도관업체는 폭탄업체와 대형도매업체와의 거래 중간에 끼어 마진을 남기는 거래를 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을 폭탄업체와 직접 거래할 경우 발생하는 조세포탈혐의 적발 위험성을 낮추는 방패막이 역할(속칭 '영세도관업체', '과세도관업체')을 하며, 대형도매업체(속칭 '바닥업체')는 폭탄업체 또는 과세도관업체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면서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하여 정상 거래에 비해 훨씬 많은 시세차익을 남김과 아울러 불법거래 대금을 원시적으로 부담하여 위와 같이 폭탄업체가 포탈할 부가가치세 재원을 공급하고 과세로 매입한 금지금을 재차 영세율로 매출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일련의 불법거래를 하는 한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고 매입한 출처가 불명한 금지금(속칭 "뒷금")을 정상적인 금지금처럼 가장하여 매출처에 매출하거나 수출하여 매입세액 상당의 부가기치세를 부당 공제받거나 부정 환급받았다.

(5) 그런데 이 사건 매출업체들 중 ○○○○○, ○○상사, ○○○인터내셔널 및 ○○골드, ○○○, ○○○골드, ○○무역 등은 김○○, 심○○, 이○○ 등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영세율제도를 악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공모하고 내세운 도관업체 내지 폭탄업체인 것으로 이○○ 등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에서 밝혀졌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 28. 선고 2007고합866, 1028(병합)}, 김○○은 이 사건 거래 등을 통한 조세포탈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9호증, 을 제6, 7, 15, 16, 18 내지 27, 32, 33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재화의 공급자가 구매자와 공모하여 허위의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다거나 구매승인서의 발급에 하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영세율을 적용하여 판매한 경우, 구매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판매함으로써 조세를 포탈할 의도 하에서 구매확인서를 이용하는 것이 거래 관행상으로 굳어져 있고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는 판매자가 구매자가 제시한 적법하지 못한 구매확인서를 기초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는 것으로서 영세율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 오○○은 김○○ 등에게 소외 회사의 명판과 인감을 주고 소외 회사의 이름으로 거래하도록 허락하였고, 김○○은 소외 회사의 이름으로 금지금을 수입한 뒤, 이를 이 사건 매출업체들에게 판매하였는데, 그 판매대금이 곧바로 인출되어 김○○이 운영하는 ○○상사의 계좌로 입금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거래는 김○○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김○○이 판매한 금지금은 이 사건 매출업체 등을 거쳐 모두 폭탄업체인 ○○무역에게 공급된 점, ③ 소외 회사 이후 ○○무역에 이르기까지 모든 거래가 수입 당일 2~3시간 안에 이루어졌고, 수출용 재화의 관세환급을 위하여 필요한 분할증명서도 수수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발급가능 기간인 2년이 지나도록 발급되지 아니한 점, ④ 이 사건 거래를 포함하여 한서무역에 이르기까지 관여한 거의 대부분의 업체가 김○○, 이○○ 등이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변칙적인 금지금 거래에서 이용한 도관업체 내지 폭탄업체인 것으로 밝혀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는 김○○이 소외 회사의 이름으로 거래하면서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이 사건 매출업체들과 공모하고 구매확인서 및 영세율 제도를 악용하여 거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원고 오○○이 이 사건 거래에 대한 악의 내지 공모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소외 회사의 이름으로 이 사건 거래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김○○에게 조세포탈의 악의 내지 공모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거래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거래의 영세율 매출을 부인하고 부당 환급을 받은 소외 회사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가 납부불능으로 과점주주인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 및 징수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2)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여부

피고가 2002. 8.경 환급조사를 거쳐 소외 회사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였다거나 피고가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3) 원고 양○○ 명의의 도용 여부

원고 양○○는, 원고 오○○이 원고 양○○를 허락 없이 임의로 소외 회사의 주주로 등재하였으므로, 원고 양○○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갑 제30호증의 1, 제1심에서의 증인 공○○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양○○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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