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9.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9. 23:15 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마곡동 800-5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 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각 외국인범죄 및 수사 경력 자료 조회,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3회의 음주 수치가 모두 0.1% 이하인 점, 피고인이 재혼 가정을 이루고 2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