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9,60,77,76,59의 각 점을...
이유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계쟁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 취득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계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협의취득 또는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아래 표와 같이 소유권을 각 취득하였다.
순번 현 지번 구 지번 면적 피고 소유권 취득일자 입증방법 1 마곡동 731-232 방화동 239-4 1,948㎡ 2009. 1. 5. 갑 1-4 2 마곡동 731-236 방화동 240-7 1,785㎡ 2009. 1. 5. 갑 1-6 3 마곡동 731-227 방화동 237-2 385㎡ 2009. 1. 12. 갑 1-2 4 마곡동 731-233 방화동 239-5 1,216㎡ 2009. 1. 12. 갑 1-5 5 마곡동 731-245 방화동 241-5 3,726㎡ 2009. 1. 12. 갑 1-8 6 마곡동 731-240 방화동 240-11 55㎡ 2009. 1. 29. 갑 1-7 7 마곡동 731-225 방화동 236 2,566㎡ 2009. 12. 30. 갑 1-1 8 마곡동 731-228 방화동 238 1,749㎡ 2009. 12. 30. 갑 1-3 합계 13,430㎡
나. 원고의 인접 대지 소유권 취득 경위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1988. 8. 26. 서울 강서구 마곡동 731-110 학교용지 11㎡를 협의취득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 21.까지 총 16,535㎡의 학교부지(이하 ‘이 사건 학교부지’라 한다)를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순번 현 지번 구 지번 면적 협의취득일자 (등기일자) 입증방법 1 마곡동 731-110 방화동 217-35 11㎡ 1988. 8. 26. (1988. 9. 6.) 을 1-3 2 마곡동 731-229 방화동 238-1 16,161㎡ 1988. 11. 7. (1988. 11. 15.) 을 1-4 3 마곡동 731-289 51㎡ 을 1-4 4 마곡동 731-230 방화동 238-2 306㎡ 을 1-5 5 마곡동 731-241 방화동 240-12 6㎡ 1988. 11. 21. (1988. 12. 2.) 을 1-2 합계 16,535㎡
다. 원고의 이 사건 계쟁 부동산 점유 현황 원고는 이 사건 학교부지에 서울송화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의 시설을 신축ㆍ개발하였는데, 위 학교의 담장을 설치한 1989. 12. 31.부터 위 담장 내 위치한 이 사건 계쟁토지를 이 사건 학교부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