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07 2018고단2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3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11. 05:30 경 서울 구로구 구로 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06:20 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길 주로 6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외국인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