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6 2017고정8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8. 7. 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2. 13. 22: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송정 역 주변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마곡동 800-5 앞길까지 약 20 미터 구간에서 B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