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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103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 1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0. 23:10 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평시장 역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평시장 역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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