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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2.13 2017가단6025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8. 12. 위수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변경 전 상호: 삼우통운 주식회사)는 2014. 9. 25. 피고와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원고의 명의로 등록하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화물운송사업의 운영관리권을 위탁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위수탁관리료 2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납부하여야 하고, 피고가 이를 3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피고가 2017. 7.까지 위수탁관리료를 3개월 이상 미납하자 원고는 2017. 7. 12.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해지하였고, 위 소장은 2017. 8. 1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지입관리료 등의 연체로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7. 8. 12. 이 사건 위수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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