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하여 2019. 3. 4. 위수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4. 7. 15.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3. 29.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각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각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2019. 3. 4.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각 위수탁계약은 2019. 3. 4. 원고의 의사표시에 따라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이하 ‘이 사건 각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2019. 3. 4. 2019. 3. 4. 위수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수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각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의무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에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한 운송사업허가에 관한 권리나 이를 전제로 한 운송사업용 자동차 등록번호 내지 그 번호판의 이전의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737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한 유효한 항변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