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4. 30.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5. 12.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이 사건 자동차를 원고에게 현물출자하여 원고의 명의로 등록하되 원고는 피고 A에게 차량에 대한 화물운송사업의 운영관리권을 위탁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시 피고 B는 위수탁계약상 피고 A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매월 관리료 2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납부하여야 하며, 관리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될 경우에는 원고가 위수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자동차 보험료와 자동차 운행에 따른 벌금 등도 피고 A이 부담하여야 한다.
다. 그런데 피고 A은 관리료와 자동차 보험료 등을 체납하여 2016년 4월 기준으로 그 금액이 3,557,380원에 달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을 통하여 피고 A의 관리료 연체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는 2017. 4. 30. 피고 A에게 송달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7. 5. 이 사건 자동차의 보험료 등 2,127,380원을 피고 A 대신 납부하였고, 2017. 5.부터 같은 해 7.까지 관리료 825,000원(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 추가로 발생하였고, 2017. 7월분 종합보험료 542,610원이 추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 A은 2017. 5. 16. 원고에게 미납된 금액 중 1,5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2017. 8. 및 같은 해
9. 관리료 합계 550,000원, 2017. 9월분 종합보험료 542,610원이 추가로 발생하였고, 이 사건 자동차 운행 과정에서 발생한 벌금액 456,100원이 발생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9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