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8.16 2019가단76838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9. 11. 위수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한 위수탁계약이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지되었음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록 인수 및 같은 위수탁계약에서 발생한 관리비 청구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