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3. 15. 위수탁관리계약해지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17. 피고 A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A가 이 사건 자동차를 원고의 명의로 등록하되 원고는 피고 A에게 차량에 대한 화물운송사업의 지입관리권을 위탁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시 피고 B은 위수탁계약상 피고 A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매월 지입관리료 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 2개월 공제금 205,190원을 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3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피고 A는 지입관리료 등을 미납하였고 원고는 피고 A에게 이 사건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라.
현재 피고 A가 미납한 지입관리료 등은 합계 4,603,440원이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의 지입관리료 등 연체로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 A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 A에게 해지를 요청한 날인 2017. 3. 15. 이 사건 위수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A와 그 연대보증인인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지입관리료 등 합계 4,603,4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 다음날인 2017.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