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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8 2017고합4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매매 및 흡연 피고인은 2017. 8. 3. 19:00 경 중국 광저우 시에 있는 ‘D 시장’ 부근 골목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마초 약 17g 을 50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21:00 경 중국 광저우시 E 건물 17동 1329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초 중 약 0.35g 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17. 8. 4. 01:15 경 중국 F 공항에서 제 1 항과 같이 매수하여 흡연하고 남은 대마초 약 16.65g 을 비닐로 감 싸 자신의 팬티 속에 은닉한 상태로, G에 탑승하여 같은 날 06:10 경 대한민국 H 공항으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흡연 파이프 사진 첨부)

1. 세관 적발보고서, 마약 감정서, 분석결과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제 7호, 제 3조 제 7호( 대마 매수의 점) 피고인의 변호인은 변론 종결 후 제출한 변론 요지서에서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다목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같은 호 가목(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또는 나 목(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의 행위를 하려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대마초의 종자는 대마에 포함되지 않는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4호)], 대마초를 직접 매수한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에 적용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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