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1. 21:30경 피해자 D(여, 25세)를 포함한 직장동료 4명과 함께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역 부근의 G 건물 지하 ‘H’에서 2차 회식자리를 마치고 바로 옆에 있는 ‘I’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노래를 부르는 등 모임을 계속하던 중, 같은 날 23:0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해 위 노래방 방안에 있는 소파에 앉아 잠이 들자, 위 소파에 앉아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올린 다음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약 1분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엉덩이 부분으로 손을 넣어 팬티 안으로 엉덩이를 약 1분간 만지고, 계속해서 손을 뺀 다음 다시 바지 앞부분으로 손을 넣어 팬티 안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약 2분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당황한 상태에서 눈을 감은 채 몸을 반대로 틀어 우회적으로 추행행위를 그만두게 하려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해서 앉은 채로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바지를 아래로 내려 속옷을 벗은 다음,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얼굴에 가져다 대고 피해자의 입 속에 넣은 다음, 피해자가 뒤척이며 뒤로 돌아누울 때까지 약 10회에 걸쳐 몸을 움직여 넣었다
뺐다 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삼성전자 갤럭시S2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물에 대한 국과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